KCS 안전인증 수입안전인증 확인서

수입안전인증을 통해 프레스, 가위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장비의 수입이 확인된 경우 관할 세관에서 추가 수입신고를 요구하거나 통관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제품안전인증서 수입신고절차 수입자의 안전인증기관 요구사항 <进口安全认证确认申请> 안전인증기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수입업체에 첨부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수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물품의 지정 및 확인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 관세청장의 확인방법(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상품 가격. 대상법 및 제품 법령 및 제품의 적용범위 및 요건 (29) 산업안전보건법 항목 〇안전인증대상제품 〇자율안전확인대상 )〇기계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메일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IT밸리 A동 207호 연구실 1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