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사용 승낙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지사용승낙서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아래 말씀드릴 내용은 시골지역에 더 맞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시골은 도시에 비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측량하지 않고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인 판단으로 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마을 사람들이 다 통행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을 짓거나 매매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의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곳을 지적 불합치지라고 합니다.

또 땅을 갈아서 쓰지 못한 땅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거나 자연현상에 의해 땅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지적도가 오래되어 변형되거나 잉크가 퍼져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적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 측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업체라도 측량하는데 굳이 국토정보공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사설업체에서 측량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설업체라도 측량하는데 굳이 국토정보공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사설업체에서 측량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그 지정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논이나 밭, 임야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은 대지에 생기는 것입니까?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상의 후 요건을 충족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지라고 해서 바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발 면적에 따른 진입로도 확보돼야 하고 전기도 확보해야 하고 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에서 빼내야겠네요.참고로 개발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진입로가 4미터가 되지 않더라도 허가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도로도 만들고 안 되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두면 됩니다.

인접한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땅도 토지 사용 승낙서도 의미는 똑같으니까요.결론적으로 보면 대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건축을 하는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겠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부지 사용 승낙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