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혼전문 변호사] 판례소개 :

저녁에 60대 부부의 위자료와 연금분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천안이혼변호사 연초희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 중 하나다.

/ 천안이혼변호사 연초희 의뢰인은 별거 10년 이상 된 60대 부부로 남편은 도박과 욕설,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생활비와 연금은 남편과 나누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낸다.

재산분할/위자료/새벽이혼/천안아산이혼법률사무소 온결 ■판결 내용 아내55:남편45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났음을 인정했으며, 아내의 용서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연령, 직업, 부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커플. 재산 상태. 혼인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및 경과, 부부의 연령, 직업, 재산분할 지원요인, 연금액 총액 법원 비율, 작업 및 작업 내용, 가사 또는 육아 분배에 대한 협력 또는 기여도, 남편이 지불하고 보류 한 연금 금액, 기간에 의해 결정된 시간의 백분율로 결혼 중 남편이받은 남편 등이받는 연금 금액 이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 관한 문의나 기타 법률자문은 온결(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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