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자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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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는 도수치료 후 발생한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이벤트 개요
그녀의 목, 허리, 골반에 대한 수동 치료 후, 그녀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 MRI에서는 경추 5~6번, 경추 7~흉추 1번, 요추 4~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치료 과정
환자(31세/여)가 2015년 3월 4일 목과 등의 통증과 왼쪽 손목 통증을 주소로 A병원을 내원하였고 단순 X-ray상 경추 교정과 우측 허리 측만증(각도 8도) 소견을 보였다.
) 그 결과 경추 염좌, 요추 측만증, 어깨 근육 긴장으로 진단되어 3.5에서 3.30까지 도수치료(10회), 물리치료(목, 손목), 약물치료를 받았다.
4. 1. 새로운 치료사에게 목, 허리, 골반교정 등 도수치료(11일) 후, 4. 2., 4. 4. 내원 당시 허리를 펴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였다.
도수치료로 디치놀 1앰플을 근육주사하고 내복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4. 6월 6일 오후 8시경 심한 목과 요통으로 B클리닉 응급실을 내원하여 오후 10시 8분경 경추와 요추 단순 방사선 및 CT촬영, 경추와 요추 염좌 및 요추 5-천골 1. 추간판 탈출증(그는 HNP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4일 7일 심한 요통으로 C병원에 입원, 요추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4일 13일 요추 경막외 신경차단(1회), 약물 및 물리치료 1번 흉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 후 퇴원.
문제
환자측 : 한 달 동안 10회 도수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새로운 치료사에게 등을 도수치료로 받은 후 허리가 휘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A병원 : 허리와 목 통증으로 병원에 오셔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많이 호전되었으나 치료사 변경으로 인한 수기치료 오류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본인이 주장하는 디스크 탈출증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원의 과실이 아니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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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가다.
과일의 존재
1) 진단의 적절성 및 치료방법의 선택
환자는 목, 요추, 좌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내원 당시 단순 X-ray상 경추 소실 및 요추 측만증 소견이 있어 A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요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
물리치료(표재열치료, 심부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도수치료, 약물치료(소염진통제, 골격근이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수치료의 적절성
도수치료의 경우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곳에 적용해야 하며 급성 염증, 심한 골다공증 환자, 혈압 변화가 심한 환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A병원의 도수치료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어깨, 경추, 요추에 주로 시행되었으며 치료방법과 시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임상경과 및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2015년 4월 1일에 시행한 도수치료 방법 및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후 환자가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여 허리에 외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동 치료 중에 더 많은주의를 기울여야했습니다.
3) 도수치료 후 증상 악화 시 치료의 적절성
2015. 4. 1. 도수치료 후 발생하는 요통으로 A병원에서 물리치료(표재열치료, 심부열치료, 순환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약물치료(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 시행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2015. 4. 7. C병원 MRI에서 진단된 4번, 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급성 파열 징후(부종, 출혈 등, 신호강도 변화)가 없어 진단이 어렵다.
요통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환자가 4.1 요추 도수치료 후 요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여 외부 요인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작 중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가중됩니다.
임상 증상과 MRI 소견으로 볼 때 1~2개월 전 양손 저림이 있었던 환자의 증상으로 볼 때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과거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생시기 알기 제5허리디스크 역시 진행성이어서 언제, 무엇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를 통해 허리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 허리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나, 허리디스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추간판 주위의 신호 강도 변화 없음(출혈 및 부종과 같은 급성 손상 소견). 등의 염좌는 도수치료 중 외력에 의한 근육 및 인대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염좌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결과
A병원은 환자에게 75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 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예방 요령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보존적 치료에 앞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이 있는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 환자에서 보존적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갈등 예방을 위해서도 MRI 촬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기서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심사위원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평가 사례 및 예방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