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2023년 3월 2일부터 달라지는 생활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임대 및 판매 거래에 대한 주택 구매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칙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검토합니다.

변경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명의이전등록 후 3개월 이내 취득한 대출, 디딤돌 등 정책담보대출, 특별보금자리론, 일반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 :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취득하는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 대환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하는 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 :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출
  • 생활자금대출 :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대출


◎ 생활안정자금의 변화

1. 기존 대출시 DSR 적용

차환대출은 기본적으로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역사적으로 DSR은 차환대출 시 차환시점에 적용되었으나 한시적(1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당시의 DSR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각종 제한 해제

과거에도 예금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 규제가 일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LTV/DSR 한도 내 크레딧가능하기 때문에 지적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개선책은 조세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예치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에게 반납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거를 전출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상한액 2억원 폐지

2.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이적료 폐지

3. 생활보장기금 대출한도 2억원 폐지


생활안정자금 이외의 변경

1.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구매 자금 대출 허용

규제 지역의 구매 대출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여러 소유자가 수행합니다.

과거 2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LTV 30% 이내에서 주택구입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3월 기준 규제지역 : 강남 송파 서초 용산)

2. 임대 및 판매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개시

이전에는 주택 매매 및 임대 거래를 위한 담보 대출이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렌탈사업을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허용될 때까지.

3. 서민 및 실사용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기존에는 서민과 실소비자의 최대 신용한도가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LTV/DSR에 따른 대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