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및 월급 변화

미래노동시장조사협회는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내놨고,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법안이 수정되어 승인되면 월급이 삭감됩니다.

무슨 내용 포함 여부 시행된다면 얼마나 감소하면 알아 보자


주말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자주 지불 직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지만 아르바이트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포함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페니를 저장 다른 선택이 없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당 15시간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휴수당의 목적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구법이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은 사람밖에 없어 노동환경이 열악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최저한의 법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겨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법제화와 함께 내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주휴수당을 잃으면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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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당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유급 휴가가 추가됩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를 추가하면 주당 총 48시간의 유급 근로시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곱하기 2,010,580원된다

다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으로 산정해 35시간을 삭감해 33만6700원을 삭감한다.

1,673,880원된다

직원 입장에서 거의 20% 임금이 삭감된다 타격이 큽니다.

반면 고용주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휴수당과 아르바이트 급여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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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나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습니다.

한푼이라도 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마지막 날 한편,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당시 노후화 또는 해고 그것도 있었다.

동전처럼 양쪽에 이 상황이 유연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바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