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새학기 교육부 방역 운영계획

개강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돌봄 시간”…발열검사, 격벽 철거
교육부는 “2023년 신학기 유치원·초·중·특수학교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유지… 유증상자 중심 자가진단 앱 등록


교육부는 “2023년 신학기 유치원·초·중·특수학교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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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 감염 예. 나. 동거자가 확진되어 PCR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등록한 경우, 무단결석 사유는 별도로 학교에 전달됩니다.


보고하지 않으셔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재학 시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사가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의무적인 온도 조절과 매점 칸막이 설치 및 운영은 폐지하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계획에 따르면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통학,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착용이 의무화된다.

나. 차량 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착용을 권장합니다.

수업 중 환기, 접점 소독, 증상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임시 관찰실 운영,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나 동급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장비를 사용한다.


검사(최소 1회)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최대 58,000명의 검역 직원과 물품을 제공하여 학교의 검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돌봄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주·도 교육청은 변경된 학교 방역지침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토·지원하고 있다.


학교 경영진은 방역 직원 배치, 방역 관리 확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예방 수칙 교육 및 홍보를 촉진합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지원담당관 (044-203-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