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5000만원

월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 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지원
계약체결부터 3년간 고정금리… 저소득층에 일정 우대금리 적용

2023-08-03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돼 청년들이 5년간 5000만원 안팎의 정액요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매달 40만~70만원을 할부로 내면 정부는 매달 2만4000원을 가산한다.

고정금리는 입국 후 최소 3년 동안 적용되며,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하여 산하기관과 세부 상품구성 협의 결과를 잠정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부(富) 창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형 금융상품입니다.

세부 상품 구성은 5년 적금으로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 가구 소득의 180%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스 언플래쉬

병역의 경우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산정에서 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과 납부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매칭비율을 차등하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한 달에 40만원만 저축해도 6% 매칭율을 적용하면 매달 24000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 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정부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세를 내지 않고 매달 70만원만 저축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이 4,800원(총급여 기준) 이하면 월 납입한도인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728×90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해지 후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3년 이상의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결제대행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우대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정착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취급기관에서 이율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기 해고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조기 해지 시에도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유스리프 계정 가입은 처리기관의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 소득과 가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세기간 전년도(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개인 소득의 실현을 통해 가입일로부터 매년 적립금 금액과 공제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춘도약계좌를 둘러싼 연계 지원으로 실질적인 부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셜 상품과 중소기업 취업 지원 상품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목적이 유사한 적금은 만기순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나. 예금보증대출(금리 추가조정)은 만기까지 유지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상품 만기 이후에도 고루 자산축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기간에 따른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개인신용조회 시 적금 및 적금 납부내역을 반영하여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는 청년점프계좌 운영기관을 모집한 뒤 협의를 통해 결제대행자 명단, 상품금리, 회원가입 시작일 등의 사항에 대해 최종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의 부 창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 적금은 알림톡 발송을 통해 적절한 정보 안내를 강화해 만기일(2024년 2월~3월)까지 운영한다.

청년공제장기펀드가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소년정책과(02-2100-1684)

청년자금지원과(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02-3705-5326)

(원천) 한국정책브리핑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