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차까지 가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각자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사람과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에잇 재수없다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뜨면 지구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뭐가 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잠을 자서 경찰관이 아직 서류 작성은 안 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여기를 벗어나고 싶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전산시스템 입력 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 검찰청, 법원에 연결되어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입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합의를 보는 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야 기록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은 술기운이 조금 남아있고 상대방과 합의는커녕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대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간 단계라면 진단서를 넣기 전에 빨리 합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를 내면 폭행죄가 상해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들어오기 전에 합의를 해야 폭행죄가 불기소가 됩니다.
그럼 폭행죄와 상해죄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한국 형법 조항을 보면 폭행 죄는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벌상에서 비교하면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 죄는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 사유가 적용됩니다.
즉 상해죄로 합의해야 하는 이유는 합의를 하면 구속이 불구속 기소에 있을 수 있어 벌금도 감면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원서를 넣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반 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그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를 넣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폭행죄 이외의 특수폭행죄나 공동폭행, 상해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들어왔더라도 처벌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취한 사람에게 친구가 맞고 있어서 말렸을 뿐인데, 저도 같이 때렸다고 입건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럼 이런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술을 마시고 다투다 상대가 나를 때리면 되지 않도록 팔을 잡거나 멱살을 잡고도 쌍방 폭행에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 좀 불합리할지도 모르지만 폭행 사건으로 양측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과 결론이 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 때는 막거나 제지 하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하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단순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과입니다.
금액이 적은 벌금, 예를 들면 30만원과 50만원 정도를 그냥 과태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전과입니다.
징역형과 같은 전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 금액의 벌금형은 기록에 남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에 남아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을 모르면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에서 맺은 경우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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