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계산방법 및 단순경비율 요약
내년 5월은 종합소득세(특별세) 신고일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년도 소득이 있는 분은 거의 자격이 있습니다.
● 법적 기한: 5월 1일부터 다음 해 30일까지
성실한 광고 대상이 되시면 다음번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
– 보험변리사, 방문판매원 또는 계약업체로서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소득 또는 별도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 과세표준 결정(전세계소득에서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총수입(매출액-비용)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음은 비용을 계산할 때 표준경비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비용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소득 금액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공제
– 주택저축, 카드사용금액, 소상공인공제율 등
여기서 과세 기준은 소득 항목을 잘 관리해야만 줄일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산출세액 구하기(세율에 과세표준 곱)
산출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의 결과입니다.
3. 세금 공제.
2.에서 정한 세액은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다시 공제된다.
세금 공제는 문자 그대로 즉시 세금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 기장세무대학
– 재해피해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이메일로 세금 공제
– 성실진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할인 축소
계산된 세액에서 이 비용을 모두 빼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4. 선불 세금 면제.
모든 세액 공제를 완료하면 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선납금액(중간예납)과 원천징수세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선불이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 보통 5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결산을 해야 한다.
다만, 세금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개별 매매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다음 연도에 납부할 중소경비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중간 선급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총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중간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새로운 거래
– 해당연도 6월 22일 이전 휴관/휴관
– 조세조합원
– 부동산 중개인
– 소액징수자(선납세액 50만원 미만)는 제외됩니다.
● 사전 선불 결제 방법
사전선결제는 결제방식이 아닌 고지방식입니다.
금년 11월 인보이스를 받으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주의
무신고, 허위신고, 소액신고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순사업비율이란?
경감률 간이적용 대상자는 전년도 업종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정 규모 이상의 개별 회사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간이 사업비율을 적용하면 소득수준 산정 시 업종별 평균 사업비율이 제외되기 때문에 산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점도 크다.
이것이 적용되는지 위의 표를 확인하십시오. 단,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는 신입 여부와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사업비율 적용
정액비 대상자의 경우, 그보다 큰 비용(취득비, 인건비, 상업공간 임차료)은 운영비이며 정기적인 증빙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단순경비율, 소득세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