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법 내용

(의료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회 본회의를 상기함)

최근 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의사법개정법’으로 불리는 간호법과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 및 법적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글은 단순히 성의 없이 스크랩해서 언론보도를 삽입한 글이 아니라, 간호법 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글이며, 국회법안정보시스템과 공직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 직책이라 관심이 가네요.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논란의 이유

의료인 사이에서 가장 화두이자 쟁점은 간호법 통과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이 직권으로 2023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위 내용을 담고 있다.

news-info-factory.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법 개정안과 간호법 통과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운전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이유)

의사법 개정 이유는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나 성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환자와 국민의 분노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직업 성범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감시) 지난 4년간 성폭행 전문범죄자 602명, ‘의사’가 가장 많아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경찰청이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도 부천시·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4년간(2017~2020년) 직업별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도),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www.ibabynews.com

한편, 의사 등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등 기타 전문직에 대해서는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또는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변경을 건의한다.

이것을 방지하십시오.

더욱이 의과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몰수법에 관한 사항)

현재 국회 본회의에 제출 중인 의사법개정안, 즉 의사면허취소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 법안 발의
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거나 불응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 중 “제1호의”를 “제1호 및 제7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항 제2호의2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을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의료업무상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자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사면허 수여요건을 갖추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해제; 면허취소 후 3년 이내에 제8조제1항, 제4호·제6호 또는 제4호·제5호·제6호 및 제8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된다.

제8조제4항의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없다.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조건으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변경하고 그 조건을 신설함 같은 항 중 제2호의2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인정한 경우”를 “인정하고 완료한 경우”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하였으며, 같은 항에서 주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료업무상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자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사면허의 전제조건을 갖추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해제;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제5호·제6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제8조제4호의 사유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철회일.

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형기 만료 후 5년 이내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이 범주에 해당되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예외: 과실 살인).

2.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 발급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 및 전문대학원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을 재발급 받은 후 재발급 받은 경우 10년간 재발급 금지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

일부 의사들은 법 자체에 반대하지만 많은 경우 일률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합니다.

즉, 일반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예를 들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는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런데 흔히 의사에 비유되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 5(변호사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탄핵 또는 징계절차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면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면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아 그 기간에 있는 자(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징계 조치로 인한 자격 정지 종료)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제18조(등록말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제외),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적용된다면

즉, 의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법과 거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위의 관점에서 위의 의약법 개정안이 너무 가혹하거나 정의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