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내화주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차량에 설치 또는 설치된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①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소방당국이 정하는 소화설비(이하 “주거용소화설비”)
2.「건축법」 제2조섹션 22번아파트(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와 국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한다.
③ 주거용소방설비의 설치기준 및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사업소”라 한다)에서 정한다.
”). 규제로 설정
부산광역시 주택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시행 2021. 9. 29.) (부산광역시 조례 제6508호, 2021. 9.29., 일부개정)
부산
제1조(목적) 이 규정 「소방법,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함) 제8조 3항이 법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소방설비의 설치확인) ① 시장은 신축·증축·개축·개축·이전·이전·신축·신축·신축·신축·신고를 할 때 주택의 규모와 종류에 맞는 소방설비의 설치 여부를 구·군수에게 자문·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주요 공사는 주택 수리를 가정합니다. . ② 시장은 주택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주거지역 소화설비 설치기준
1. 소화기: 가구당 층당 2개 이상의 적응형 소형 수동 소화기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십시오. 2. 개별 경보 감지기: 분할된 각 방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구획된 공간이란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에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공간 전체를 별도의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소방설비 설치기준 법 제9조 1항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기준에 따른다. |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된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1 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소화기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합니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
2. 배달 트럭
3. 트럭
4. 특수 차량
② 제1항의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보관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43조1 부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점검할 때에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12.01)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