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필요한 청약 1순위


안녕하세요. 내 집에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종합적금청약입니다.

저장하면 선택한 경우 구독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첫 구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1차 우선순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지원서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1차 조건

1.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청약과열지대 또는 투기과열지대 :

월 납입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24회 이상 납입한 후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축 부위:

구독 신청 후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최소 1회 결제 확인 라운드를 거쳐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 축소지역을 제외한 물수건 :

청약철회 후 1년이 경과하고 최소 12회차 결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수축지역을 제외한 물수건 :

청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부인정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통: 기한이 지난 경우 1순위로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한도는 최대 100,000원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청약저축계좌가 있으신 분은 2순위에 해당됩니다.

2.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청약과열지대 또는 투기과열지대 :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위축 부위: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 축소지역을 제외한 물수건 :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때

ⓓ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수축지역을 제외한 물수건 :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음)

공통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청약저축계좌가 있으신 분은 2순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별로 보증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지역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천만 원 1,500만원
다른 대도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천만 원
특별한 도시, 대도시
제외된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메모 할부 가입자는 85㎡ 이하 개인주택만 신청 가능

자격을 얻으려면 각 지역에서 해당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 유형별로 매수제한 및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청약은 모든 은행에서 확인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1순위로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