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통사고 보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교통사고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약정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약간 조정한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상이나 사망이라면 단순한 합의만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상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정한 금액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 협약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특례승낙”의 의미를 가진 합의로서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액을 인정하여 유사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인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특수인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배상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귀하는 부여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법원과 보험사 금액의 다른 대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인이 중상을 입었는지 여부. 이 시점에서 보험사와 법원은 활성 손상에서 치료 비용의 상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1일 간병인이 1명이라고 판단해 금액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1일 간병인이 2명 이하라고 판단해 간병인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또한 지불해야한다고 결정됩니다.
또한 간변비에 대한 보상기준은 보험사보다 훨씬 유동적이며, 두 번째 부분은 소극적 손해의 운용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극적 손실은 사고가 없을 때 예상되는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무능력에 대한 보상액을 말합니다.
그 결과 경제수명(운용수명)을 인정하는 기간에 따라 금전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법원은 65세를 근로연령으로, 보험회사는 60세를 근로연령으로 규정했다.
5년의 공백은 예상보다 커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보험사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통사고 클레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제시된 금액보다 교통사고 클레임 금액이 높은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소송은 다소 어려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많은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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