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이단입니다.
계약, IOU, 투자 계약 및 기타 계약과 같은 금융 거래를 공증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와 방법을 몰라 저희 사무실에 많이 물어봅니다.
“공증”이란 무엇입니까? “공증”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또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증은 저희 사무실과 같이 국가가 인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증된 공증 형식은 계약서, 계약서 또는 각서와 같은 문서 작성자가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내용이 명백히 법령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증서류는 향후 발생할 각종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경우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공증된 계약서를 향후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증 증서 형식의 공증은 위의 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있거나 공증만 된다면 채권자는 집행문의 공증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공증만 하면 사실로 추정 가능, 공증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 해결이 용이함 다른 유언장과 달리 본인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공증을 받았으니 사전에 연락을 하시면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연락하여 가져오시면 수월하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20년 동안 수많은 공증을 진행하여 다양한 공증을 해왔습니다.
공증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이손 법률사무소 02-858-670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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