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금액 70억원 이하 공사도급을 받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직접 구축해야 함 공개 발급자에게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및 확인이 글에서는 직접시공을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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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위한 직접 건설계획서 작성
건설 공사의 직접 공사와 관련된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건설계획의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등)
공사를 위한 직접공사계획서 제출
건설업자는 건당 100억원 미만을 부담해야 한다.
7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받은 경우 공사계약금액계산서에 기재한다.
총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비율에 따른 인건비 이상의 공사 직접시공일 것이다.
(※ 직접 시공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자의 대표자가 기입)
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
▷ 계약금액 3억원 미만 : 50%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
▷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20%
▷ 계약금액 30억원 초과 ~ 70억원 미만 : 10%
(※ 출력계약 총 인건비 × 직접시공 비율 = 직접시공)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소유자 시공의 품질이나 시공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함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만약에
② 특허나 신기술사용하는 부분의 공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③ 전문 건설건설업을 등록한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④ 직접공사 1건 공사금액은 4000만원 이하자아 공사기간은 30일 이내만약에
직접건설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 시공계획 통지해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공사직접공사계획 고시는 별지 제22호서식 6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사용
– 직접시공계획서 첨부서류 : 공사내역(직접시공 및 도급공사 물량 및 공사단가)공사금액 표시) + 예정일정
– 직접 시공계획서에는 자체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부분만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자재 및 장비 비용은 직접 공사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시공의무제 위반시 과태료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별표 7 등
▷ 공사계획을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150만원)
▷ 직접 시공의 경우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태료 부과(계약금액의 30% 이내)
▷ 공사계획을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직접시공 적합성 검증제도 개요
▷ 발주처는 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확인한다.
▷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
–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건설사업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직접 시공 적합 확인 대상 및 신고 절차
▷ 검증자: 공개 주문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단,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대상 건설공사 감독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
▷ 확인방법 : 직접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인건비지급, 자재납부, 설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 보고 절차
직접 시공 계획 체크리스트 및 실행 항목
1. 체크리스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공사계획 직접통보 확인(예외 제외)
▷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2. 대책
▷ 직접 시공계획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 위반 시 시공사 등록기관에 통보(과태료 부과)